<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대표 현성철)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등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온 데다 소비자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3일 오전 257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세상에 떼먹을 게 없어 암환자의 보험금을 떼어먹나”라며 “혹시라도 암에 걸려 가족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쓸 돈을 아껴가며 보험료를 냈는데, 삼성생명은 가입 시 약관대로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대로 사람을 봐가며 미지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 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지급 권고를 했다”며 “그러나 지급 권고는 권고일 뿐 삼성생명에 강제력이 없다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민원인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치료에 전념을 해야하는 암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험사별 암입원 보험금 분쟁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수용’을 결정한 비중은 7월 1일 기준 43.8%(196건)에 그쳤다. 

이는 한화생명(81.1%), 교보생명(71.1%), 미래에셋생명(76.5%), 오렌지라이프(70%), NH농협생명(100%)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이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 권고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앞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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