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SK,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행위로 소송 본질 심하게 훼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양사의 소송이 ‘국익훼손’이라는 SK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자”고 촉구했다.

LG화학은 3일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경쟁사(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며 이번 사건의 발단이 SK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는 것.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으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 시기별로 (LG화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으며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LG화학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입사지원자들은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를 위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에서도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 조사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ITC가 원고의 제소장 상 혐의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LG화학은 ITC에 연구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었으며 소송제기 이후에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 수출도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 측은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쟁사가 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한 부당행위에 대해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도 이를 악용해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LG화학은 “분명히 밝히지만 그 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경쟁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LG화학은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K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화의 주체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각에서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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