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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전·현직 간부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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