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현대건설 입찰자격 문제 삼아···현대건설 "계획대로 사업 진행"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SH공사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덕 강일지구 현상설계 응모와 관련해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덕강일지구 내 1블록과 5블록은 서울주택공사(SH)가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의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했다. 그 결과 5블록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이 지난 6월 사업을 따냈다. 

그러나 경쟁사였던 GS건설이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자격 제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분양신청보증금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 시기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SH공사에 토지매매 계약 잔금을 내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발주처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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