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이달부터 시중금리에 비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0.2%씩 하락한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변동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 밝혔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소급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국토부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인 상황에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9.1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부여는 지속 유지된다.(가입기간 2년 이상 & 24회 납입 이상 대출금리 0.1%p 우대 가입기간 4년 이상 & 48회 납입 이상 대출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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