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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12일 공개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을 담은 세부안을 그날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이 먼저 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내성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전국에 43곳이 지정돼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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