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이종걸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범위 넓혀

(한국정책신문= 허장욱 기자)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다.

작년 7월 자신도 모르게 3개월 간 40여 차례에 걸쳐 회당 300만 원 씩 총 1억 2천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비슷한 범죄가 우리은행, SC은행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로부터 손해를 보전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기관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무단인출 금융사기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 만안구)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24일(화) 발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기술적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무권한 거래’로 발생한 사고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무권한 거래’를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로 정의였다.

금융회사의 면책사유도 현행법 상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에서 해당거래가 ‘무권한 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의 책임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무권한 거래에 대하여는 2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이용자가 적시에 무권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특히 개정안은 ARS 등 유선전화와 폰뱅킹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 접근매체와 접근도구에 도난 및 분실사유가 발생했을 시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현행법 상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을 통지받은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지시점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합리적 주의 의무가 배분되고, 사고거래 발생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투자가 절실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고거래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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