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223()부터 34()까지 행정예고 한 다음,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100만 원, 하한액 :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 육아휴직을 한 직장 여성 월 급여의 40%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100만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신청자격과 방법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용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반면 건강보험료는 현행 육아휴직 전 월 급여의 40%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가령 월 급여의 40%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로는 100만 원만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을 초과한 급여에 비례하여 책정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 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월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 원 만큼만의 건보료가 책정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여 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58,979명이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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