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입주민은 쫓겨나고 LH가 폭리 취해”···향후 법정 다툼 가능성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아파트특별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판교지역에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서 분양전환 승인이 난 첫 단지가 나왔다. 그러나 책정된 분양전환 가격이 10년 전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보다 2.5배 이상 뛰어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 온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1일 판교신도시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현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이뤄지는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성남판교 판교원마을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등이 연이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10년 전 판교 부영아파트는 81㎡의 임대보증금이 2억1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감정가는 최소 5억7000여만 원에서 6억5000여만 원으로 2.5배 정도 올랐다.

이에 반발하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LH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 측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수원광교연합회장은 “10여 년 불입한 청약통장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월 임차료, 각종 세금 등을 모두 부담했지만, 정작 입주민은 쫓겨나고 LH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10년공공임대주택의 현 분양가 산정방식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LH 측은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돼 있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을 성남시가 승인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