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 2024-04-27 11:06 (토)

For translation

본문영역

커뮤니티

제목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제외?

닉네임
굿닥터
등록일
2016-07-26 13:43:57
조회수
2961
김영란법을 놓고 국회의원이 제외됐다...아니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이더라구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김영란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해당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출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도 동일하구요.
혹시 다른 기사를 보시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더라.. 이런 말이 없길바랍니다.
작성일:2016-07-26 13:43:57 115.95.59.24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전한디 2020-07-31 16:47:13
전한길, 공단기→메가스터디 이적… 수험생 "환불요구"

<p><a href="http://louismulti.dothome.co.kr/" target="_blank" >루이비통 네오노에</a></p>

한국사를 대표하는 스타강사 전한길이 공단기(ST)를 떠나 메가스터디로 이적한다고 전했다.

<p><a href="http://louisib.dothome.co.kr/" target="_blank" >루이비통 알마BB</a></p>

지난 20일 밤 9시 전 강사는 '전한길한국사' 공식 카페를 통해 "오늘부로 ST를 떠난다"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p><a href="http://www.gift-time.net/" target="_blank">판촉물</a></p>

그는 "9급?소방?경찰 수험생 분들께는 2021년 시험을 위한 7월 개강에 임박해서, 그리고 제 2차 경찰시험과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는 9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푸른다금바리 2020-07-24 11:53:07
<p align="center"><a href="http://vincera.kr/" target="_blank">비사업자단말기</a>-비사업자단말기 </p>
<p align="center"><a href="http://vincera.kr/" target="_blank">카드단말기</a>-카드단말기</p>
<p align="center"><a href="http://vincera.kr/" target="_blank">사업자단말기</a>-사업자단말기</p>

http://vincera.kr/-비사업자단말기
http://vincera.kr/-카드단말기
http://vincera.kr/-사업자단말기
인사를잘하자 2016-08-04 22:54:46
국회의원도 아예 제외된건 아니네요.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위에 써주신 그대로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부정청탁' 의 의미를 풀어쓴거나 마찬가지니까 국회의원이라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 말이 이해되는데 다음에 쓰신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해당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라는 대목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이 어째서 부정청탁의 '예외'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말인가요? 누가봐도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을 왜 궂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굿탁터님이 잘 아실것같아서...여쭤볼께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 만큼 부정청탁말고도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았거나 하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맞죠? 공적인 목적이었든 사적인 목적이었든 간에 말이죠.
그럼 국회의원이 위에서 말한 고충민원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행동 과정에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제외되는 건가요? 뭐 부정청탁에 해당하진 않아도 금품수수에는 해당되 법적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