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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씨에게 1000만원, 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7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조치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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