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 구조·자재 분야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19일 열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고 관련 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로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준비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돼있는지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특히 화재, 지진 등 재난에도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을 강화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지난해(700건)보다 2배 많은 1400건의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 취약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 시공 및 자재 제조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 건수는 지난해 2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됐다. 올해엔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또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

점검 결과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처벌하고,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경우엔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