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기소의견 송치' 의미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기소의견 송치는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경찰 관계자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비친고죄의 의미에도 관심이 쏠렸다.

비친고죄란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돼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이민우의 혐의가 강제추행인만큼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됐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수을 마시던 중 지인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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