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남길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공휴일에서 제외된 시기와 또 추가된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9년 7월 17일은 제 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국가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40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이로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40시간 근무제 도입 5년 후인 2008년부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와 반대로 공휴일에 추가된 날도 있다. 바로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당초 쉬는 날이었지만 1991년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제헌절인 17일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 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배우 김남길이 제헌 헌법 전문을 낭독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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