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로 영장 기각 후 재청구…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여부 집중 조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어제(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해 관련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A 전무와 재경팀장인 B 상무에게도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따라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배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문제가 관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는 추가 수사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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