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이 ‘부실 상장 주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거래소 제재에 이어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던 기업이 NH투자증권과의 상장 주관사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상장 주관 실적 1위를 차지했던 NH투자증권이 향후 증권사들과 상장 주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기업 ‘고바이오랩’은 최근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상장 주관사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했다. 

앞서 고바이오랩은 지난 6월 NH투자증권을 대표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당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이 상장 주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고바이오랩이 주관사를 바꾼 데는 최근 NH투자증권이 받은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일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 자격을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에는 상장 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 주선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성장성 특례는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할 경우 기술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없이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주로 바이오, IT(정보통신기술) 등 기술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상장 주관 실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NH투자증권이 이번 거래소의 제재로 상장 주관 업무가 일부 제한되면서 향후 증권사들의 상장 주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 역시 해당 증권사에 상장 주관을 맡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상장을 추진한 기업 18곳(이전상장 포함, 스팩 제외) 중 5건(27.8%)을 주관해 1위를 기록했다. 공모총액은 4379억원으로 대신증권(1818억원)과 삼성증권(1459억원), 하나금융투자(1423억원) 등 다른 증권사가 주관한 공모액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일각에선 상장 주관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거래소 측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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