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쏘리' 운영자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새 계정 막아달란 요청은 기각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조치를 당했다”며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지현 전 부건FNC 상무가 운영한 패션·뷰티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오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임블리쏘리’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이 만들어졌고 계정주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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