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대우건설 손 들어줬으나 현대엔지니어링 반발···"사업 정체 우려"

고척4구역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고척동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따냈지만 경쟁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양상이다.

최근 대우건설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지난 4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공문 및 소식지를 각각 대우건설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고척4구역은 4만2208㎡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98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 983가구 중 조합분 266가구,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고척4구역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무효표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지난 6월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중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참여해 과반 득표인 124표 이상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얻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얻어 대우건설이 과반 득표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에 대해 ‘볼펜 기표’가 병기됐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해 갈등이 촉발 됐다. 이후 대우건설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장이 당초 '안건 부결'을 선언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번복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결국 소송을 통한 사업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발송한 만큼 조합이 입장을 회신하면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안을 택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도 나설 수 있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조합원 50여 명은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 지역은 안 그래도 사업이 장시간 정체 됐던 곳”이라며 “소송전으로 갈 경우 첫 삽을 언제 뜰지도 우려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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