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모두 혐의 부인 "공소사실과 피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확인 안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피해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제품과는 전혀 다른데 그런 상태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인 치사와 상해의 기본 전제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전제가 돼야 과실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과실이 공소사실의 유죄인정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한모 전 본부장 등 임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제조 및 출시 당시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압수수색으로 1994년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가습기메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SK케미칼이 원료 유해성 소지를 알고도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월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케미칼에서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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