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생산시설 부적합 논란에 '시끌'…식약처 "추가조사 진행할 것"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메디톡스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 논란이 일고 있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이 그간의 정기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부실점검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 메디톡신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최신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제조되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과거 메디톡신 허가 전 불법 유통 및 시술, 생산시설 오염 조작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 10곳에 총 114병을 불법으로 유통했고, 병원은 메디톡스사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이를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환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기 전 의약품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관련법에 의거해 책임을 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초기 제조시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생산 시설의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작업장 환경시험 결과를 조작해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했다는 것.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해당 논란에 제보자는 메디톡스의 생산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으니 여전히 품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문서 보관 기한인 7년이 지난 일인 만큼 당시 문서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자료로는 모든 의약품이 제조 및 시험 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듯 식약처 역시 2014년과 1016년, 2018년 실시한 메디톡신주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임상 허가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메디톡스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에 관해서는 추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서류 보관 기한을 넘긴 약 15년 전 일인 만큼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약처가 추가 조사를 진행 한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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