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가 낸 가압류 신청 인용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인보사 생산공장을 방문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제이앤씨를 통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가압류 소송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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