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광고 9개 제품 판매한 36개 업체 행정처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로 적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궁굼환 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총 9개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식약처는 해방지방단체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통보했으며,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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