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신속 조치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먼저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지며 2차에는 2개월, 3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