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법적 문제 없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기여 주장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에 ‘알뜰폰’ 사업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CJ헬로가 알뜰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SK텔레콤 양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에 대한 과기정통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로 심사가 이뤄진다. 

알뜰폰 가입자는 3월 기준으로 809만명(이동통신 시장 내 점유율 12%)이며, CJ헬로는 알뜰폰 시장 내 80만 내외 가입자를 보유하며 10%를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 가입자 약 40만명을 CJ헬로 가입자와 합치면 약 120만명으로 결과적으로 알뜰폰 시장의 1위로 올라서게 되고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전화 점유율도 22% 증가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시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이동통신사를 견제하던 알뜰폰 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 8일 양사는 과기정통부에 알뜰폰 사업 분리를 조건으로 CJ헬로의 인가 허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KT와 SK텔레콤측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초래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기형적인 가입자 구조로 인한 경쟁 왜곡과 하나의 이동통신사(MNO)는 하나의 알뜰폰(MVNO)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돼 알뜰폰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가입자 80만명 내외에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2만3000원으로 알뜰폰(MVNO) 부문 시장점유율 1위(9.8%) 기업이다. CJ헬로 가입자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급변할 수 있다. 현재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의 85%는 KT망을 쓰며, 나머지 15%는 SK텔레콤 망을 쓴다.

KT와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면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매대가 인하’ 등의 혜택을 LG유플러스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LG유플러스가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SK텔레콤과 KT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얘기다. 업계는 CJ헬로가 최근 3년간 전파사용료 138억1000만원, 도매대가 인하 약 80억원 등 총 220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SK텔레콤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도매대가 인하 혜택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사는 이동통신사(MNO)는 각각 하나의 알뜰폰(MVNO)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KT는 ‘KT엠모바일’, SK텔레콤은 SK텔링크의 ‘세븐모바일’,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을 두고 있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의 이와 같은 주장에 LG유플러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쟁사가 주는 도매대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알뜰폰이 활성화된 국가에서 통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알뜰폰 사업자 ‘와이모바일’은 NTT도코모 망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소프트뱅크에 인수됐다. 현재는 두 회사 망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 ‘라인모바일’ 역시 모회사는 소프트뱅크지만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마다 하나의 알뜰폰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공정위의 하나의 행정지도 사항이었으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3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더라도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 2016년 공정위 결정문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텔링크, CJ헬로비전을 합쳐 이동통신 소매시장 점유율이 47.7%에 이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불허의 이유였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알뜰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규제 상한인 50%에 도달하지 않으며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합산 점유율이 33%로 10%p가 상승하지만 여전히 17%p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통신 3위 사업자가 인수하면 알뜰폰 시장의 투자로 혁신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뜰폰 업계의 성장세는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개한 번호 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알뜰폰에서 통신3사로 옮긴 사용자 수는 5만9462명이었다. 반면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사용자는 3만6514명에 그쳤다. 2만여 명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넘어간 셈이다. 알뜰폰이 휘청이는 이유로 취약한 브랜드 파워와 기술 격차, 가격 경쟁력 약화가 꼽힌다. 연내 5G 알뜰폰은 불가능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KT와 SK텔레콤의 입장 차이가 있다. KT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이후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인수 이후에 생각지 않은 변수로 분리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 분리매각 후 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취합을 통해 해당사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LG유플러스가 알뜰폰을 포기한다면 매각가만 1000억원이 넘는 CJ헬로를 인수할 사업자가 나타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CJ헬로를 인수할 만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나 제3의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부를 CJ그룹이 인수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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