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되던 '관리권' 갈등 최근 격화…일부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

일부 용역직원들이 청주 드림플러스 시설물을 훼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제공>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랜드가 8월로 예정한 NC청주점 오픈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랜드리테일과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간 ‘관리권’을 둘러싼 마찰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와 상인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주시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따르면 이랜드가 6월 말과 7월 1일·2일 이른바 ‘용역깡패’를 동원해 건물을 불법점거하며 ‘영업방해’ 행위를 했으며 용역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이랜드리테일 용역과 상인회 등 100여 명이 기계실 점거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인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있었다. 

드림플러스는 건물 내 상가 1045곳 중 약 80% 상당의 소유권을 가진 이랜드리테일과 구분소유주,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건물 관리권을 행사 중인 상인회 간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아왔다.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주들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총회를 개최, 관리인과 6명의 관리위원을 선출해 관리단을 구성했다. 설립신고를 경료해 3월부터 관리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랜드도 포함돼있다. 

반면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그간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여파로 지난 5월1일 청주시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실효(失效, 효력을 잃음)처분을 받았다. 

상인회는 이 같은 청주시의 일방적 통보가 이랜드의 주장에 의거한 ‘편파 행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반면 ‘관리권’을 쥐게 된 이랜드는 올 8월 백화점 개장을 예고하고 막바지 리모델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6월9일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 리뉴얼 공사를 거쳐 올 8월 ‘NC청주점’을 개장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랜드는 새롭게 선보이는 복합 쇼핑몰 1층에 1000㎡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존’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이 입점해 최대 10년간 영업 기간이 보장되며 특히 첫 1년은 무상임차 특혜를 준다는 게 이랜드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월10일 상인회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랜드 측이 지난해 4월11일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상생협약 당시 티켓박스가 있는 7층에 상생존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구분소유권자가 많은 1층의 임대차 계약이 여의치 않자 상인회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층을 상생존으로 바꿨다는 것.

상인회는 청주시가 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상인회 관계자는 “드림플러스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청주시청의 공문은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 행정”이라며 “청주시의 편향적인 판단은 행정소송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28일과 7월1·2일 이랜드가 이른바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상인회 측은 “이랜드와 관리단이 외부용역 깡패 60여명을 동원, 6월28일 새벽4시 상가의 주요시설인 기계·전기·설비·보안실을 폭력으로 진입해 불법점거 했다”고 호소했다. 

또 7월1일 새벽 5시경 60여명의 개인 매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무단 펜스를 쳐 개인 시설물을 파손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2일 새벽에도 상가 주차관리실에 난입해 집기 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한국정책신문이 입수한 동영상과 사진을 살펴보면 실제 용역 직원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조끼와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은 다수의 남성들이 주차사무실의 문 손잡이를 부수고 실내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주차요금정산소로 추정되는 곳을 파손하는 모습, 가게 입구를 인력으로 봉쇄하고 점주의 가게 출입을 막는 등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일부 용역 직원들이 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석우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이사는 “우리의 요구는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고용을 보장해달라’ 단 2가지”라며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애초 상생존도 7층으로 약속됐던 것을 상의 없이 1층으로 옮기고 그마저도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창업존을 만들어 매장 자리가 없어진다’고 압박한다”고 덧붙였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들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드림플러스 상인회 제공>

반면 이랜드는 ‘용역깡패’가 아닌 정상적인 공사 진행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랜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의 갈등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격을 상실한 상인회 대표와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입점상인연합회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부분 구분소유주들과 임차상인들은 빨리 점포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자격 없는 상인회 대표와 이를 추종하는 일부 상인들이 공사를 막고, 방해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랜드가 ‘용역깡패’를 고용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관리단이 적법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못박았다.

건물 정상화를 기대하는 일부 상인들에게서도 상인회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림플러스 입점상인연합회(관리단)는 입장문을 내고 “하루라도 빨리 NC백화점이 입점해 정상화된 상가에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하고 싶다”며 “상인회의 억지와 방해가 도를 넘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 동안 상인회는 5월 관리자 지위가 실효되자 권한도 없이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들이 피땀으로 지급한 관리비로 외부 사람을 고용해 관리비를 낭비하고 정상적인 공사방해를 하고 있으며 상가 전체 휴점일을 택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2층의 리뉴얼 공사를 방해하려고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한 슈트의 3층과 4층에서 무단으로 농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권력의 개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관 여러분께 즉시 공권력을 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사실상 관리권이 어느 쪽에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인회와의 통화에서 “(이랜드 측이)관리자로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 등록을 해 준 사실이 없다. 관리권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상가 관리권에 대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아 현재는 해당 건물의 관리권이 부재한 상태라는 얘기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를 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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