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이나, 반려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대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은 현재 개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고양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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