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표차 과반 확보 실패…"합의된 무효표 기준 위배"

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맞붙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에 시공사 선정을 놓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됐다. 득표수는 대우건설이 높았으나 무효로 처리된 4표로 인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으나 이 중 4표가 무효 처리됐다. 과반에는 2표가 모자랐다. 정비업체 사회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다. 이에 조합은 향후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에는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개표 시 총회 사회자가 무효포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부가세 제외) 규모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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