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가능성 낮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의혹 및 고발 사건을 두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난 1월부터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청년민중당은 황 대표 아들이 입사뿐 아니라 이후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대표 아들은 KT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입사 1년 만에 법무팀으로 인사 이동했다. 군대에서도 이례적인 보직 변경으로 쉬운 보직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숙명여대 특강에서 “내가 아는 청년은 학점이 3점도 안되고 토익은 800점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며 자신의 아들이 부족한 스펙에도 KT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 아들의 실제 학점은 3.29, 토익 점수는 925점으로 황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1학년 때 점수가 좋지 않았던 아들은 그 후 학점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 아들은 지난 2011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다. 이후 2년 차인 2013년 법무팀으로 발령됐다. 

법조계에서는 황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채용을 대가로 한 특혜 제공이나 점수조작 지시 등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으면 채용 청탁자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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