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 중 드러나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삼성SDS 등 대기업 소속 직원들이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 입찰에 참가한 삼성SDS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140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전산장비를 싼 값에 구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고를 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대기업 계열사 삼성SDS 등 시스템 통합(SI)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사업 기회를 청탁했다.

국세청의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삼성SDS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아무 역할이 없는 중소기업을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들어서 납품 단가를 부풀린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입찰 전부터 국세청 발주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돈을 빼돌릴 업체와 그 금액을 반영, 원가를 산정한 것 또한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 국세청, 조달청에 사건 기록 등을 넘겼다. 국세청 등은 검찰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비리 연루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 재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는 검찰의 법원행정처 비리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는 7급 법원 주사보 출신인 남모씨가 퇴직 후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400억원대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사건이다. 남씨는 국세청 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자신의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기 위해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현직 법원 공무원들이 관여한 5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서 지금까지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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