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조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임원 해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MG손보는 5월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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