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철회 유도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지를 방해한 일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 철회를 권유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게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원으로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 해지제한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 철회 유도를 하는 행위가 적발돼 해당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2018년 3월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 점검에서 해당되는 통신사 모두 해지 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으나 2차 이행 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6건 가운데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 철회 혹은 재약정을 유도한 것이 249건(26.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업체의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행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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