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사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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