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오후 “신청인(카카오를 의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김범수 의장을 의미)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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