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종 리버하이에서 바라본 세종시(사진 제공: 세종성덕지역주택조합)

[한국정책신문=김인호 기자] 세종성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에서 ‘세종 리버하이’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세종 리버하이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66·84㎡ 201가구의 테라스가 있는 연립형 타운하우스다. 타입별로 66㎡A·B 64가구, 84㎡A·B·D 137가구로 구성됐다.

세종 리버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안전성의 척도가 되는 사업부지 매입 계약 체결이 100% 완료했다는 점이다.

또 세종 리버하이는 201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이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조합원모집신고필증도 교부받았다.

정부는 2017년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등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이후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세종 리버하이는 이런 정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지 진입로도 현재는 시 계획도로로 돼 있지만 세종리버하이에서 준공 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해 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가 건축법에 준한 설계 계획으로 지구단위심의 제외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예상된다. 조합원 모집도 순조롭다. 이에 따라 세종 리버하이는 7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세종 리버하이의 경우 부지 확보율이 높고 진입로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여기에다 부지확보가 이미 100% 완료돼 사업 안정성까지 확보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슷한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모은 자금으로 직접 땅을 사서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행사에 별도로 건네야 하는 중간 이윤을 분양가에 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싼 게 최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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