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호소 "슈퍼마켓 문 닫은 자리에 다이소, 야채 가게 망한 곳에 이마트 노브랜드 들어서"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전국 슈퍼마켓 점주들은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나 영업시간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2년여의 논의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동안 대형 유통사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현합회장은 “슈퍼마켓이 문 닫은 자리에는 다이소가, 야채 가게가 망한 곳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서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한 국회의원은 표를 얻은 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자체는 외려 쇼핑몰 입점을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면서 “오히려 국회가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복합쇼핑몰 출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롯데 17곳 △신세계 10곳 △현대 4곳 등 총 31개의 아울렛이 새롭게 생겼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5~6개의 복합쇼핑몰이 생겨났지만 2017년 한 해에만 10곳의 복합쇼핑몰이 세워졌다.

연합회 측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도입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신세계·현대는 쇼핑몰 내 점포와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했다”며 “유통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꼼수 출점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개정안 처리가 계속 늦춰질 경우 단체 휴업과 대규모 농성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