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7차례 재판 받은 끝에 실형 살게 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백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실형이 확정되기까지 이 전 회장은 그간 총 7차례의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 해 12월, 2심은 징역4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2016년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2017년 4월 서울고법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분리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징역 3년6월, 벌금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됐다.

대법원도 이번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부터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잇달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2011년 4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유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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