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퀵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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