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흥국화재해상보험(대표 권중원)이 같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7일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19개사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와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 총 141억5000만원어치를 19개 계열사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티시스 8억6500만원 △메르뱅 3억1000만원 △태광산업 2억5300만원 △티브로드 1억9700만원 △흥국화재 1억9500만원 △흥국생명 1억8600만원 등이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 시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며, “흥국화재는 대주주로부터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김치를 구매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같은 문제로 2억원을 추가로 물게 되면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28억원으로 전년보다 41.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04억원으로 전년대비 40.9% 떨어졌다.

일각에선 흥국화재가 이미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국화재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골프 회원권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과징금 18억원4300만원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태광그룹의 또 다른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도 최근 같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6월 둘째 주 흥국생명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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