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판매 제품 9개 기준‧규격 위반…'새싹보리분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으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쇼핑몰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해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도 검증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검증 결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검증단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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