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문 취소, 거래 종결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이유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LG생활건강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인 자사를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길 경우 매출 피해를 우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은 앞서 경쟁사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 당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배달의민족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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