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인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 직원 집에 월급 대신 김치 배송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총수 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40억원어치 김치 등을 강제로 떠 안은 계열사들은 직원들 집으로 월급 대신 김치를 보내거나 복지기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김치, 와인 판매를 통해 2년여만에 벌어들인 돈은 33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인을 대량 구입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이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와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 총 141억5000만원어치를 19개 계열사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광그룹은 그룹 최정점에 있는 회사인 티시스(총수 일가 지분 100%)의 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 부진한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가 티시스의 사업부로 편입된 이후 티시스의 실적까지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김기유 티시스 대표이사 겸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생산을 위탁하고 골프장 운영사인 휘슬링락CC를 통해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하도록 했다.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사용해 김치를 사들였고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회사손익에 구입 내역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사 운영 쇼핑몰을 통해서도 김치를 강매했다. 태광그룹은 2015년 7월부터 임직원들에게 김치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19만점을 제공하고 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김치를 집으로 배송했다. 이후 각 계열사는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휘슬링락CC에 지급했다. 

휘슬링락CC가 판매한 김치는 생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까지 부과 받은 제품이었지만 판매 가격은 10kg당 19만원으로 조사됐다. 시판 김치(배추김치 기준) 10kg당 가격이 6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비쌌다. 

이 같은 방식으로 휘슬링락CC는 95억5000만원(512.6톤)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고 무려 43.3~56.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3~5%다. 

태광그룹은 김치뿐만 아니라 와인 판매를 통해서도 총수 일가 주머니를 채웠다. 

태광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와인도소매업체 메르뱅이 독점 수입한 와인을 명절 선물 등으로 강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했다. 당시 계열사에 판매된 와인 가격은 2병에 10만원 수준이었으며 메르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6억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구매 물량을 늘리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 판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이 김치와 와인 강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김치·와인 판매를 지휘한 이 전 회장과 김 실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태광그룹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하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