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경쟁사의 최저가 기회 박탈하고 있다"

쿠팡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온라인 최저가를 둘러싼 쿠팡과 위메프간 경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위메프는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이에 따른 납품업체의 경쟁사 판촉 중단으로 소비자의 최저가 쇼핑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신고 이유다. 

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용이 부담이 돼 위메프를 비롯한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측은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서 “납품업체들의 할인가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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