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순환 체계를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스며들게 해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인천계양 등 신규 공공택지 5곳은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 입주민이 누리는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택지 조성에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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