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된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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