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대우건설 특별감독···"2개 현장서 일 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 단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우건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지에 나섰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도 수원시 광교 건설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해 감독한 결과, 노동자 9명이 중간에 고용 단절 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 이상임에 따라 무기직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우건설에 통지했다. 이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2년 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근로감독 결과 A현장과 B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단절시킨 것으로 판단됐다"며 "기본적으로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면 형식적으로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9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실질적인 단절 없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건설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비판받아 왔다. 

서울노동청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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