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국제약품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약 61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기한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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