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곰팡이 피해 지속 발생 알고도 팔았다" vs. 이마트 "갈변현상 있다고 설명했을 뿐"

소비자가 공개한 곰팡이가 발생한 이마트 '사과를 그대로 짜낸 주스'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마트가 판매하는 ‘이마트 후레쉬센터 사과를 그대로 짜낸 주스’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 더위로 유통업계 식품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마트 측이 곰팡이 피해사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육안으로 제품 상태를 걸러내며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고된다. 

이마트 측은 곰팡이가 아니라 갈변 현상이 있었다는 설명을 제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이마트 자양점에서 지난 6월8일 구매해 6월9일 개봉한 ‘이마트 후레쉬센터 사과를 그대로 짜낸 주스’에서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넉넉한 편이었다. 

해당 제보자는 다음날인 6월10일 구매처를 방문, 이마트 담당자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제품을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마트 담당자가 “제품 용기가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며 뚜껑마개 틈 사이로 공기가 유입돼 이 같은 곰팡이 피해사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육안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며 걸러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제보자 측 주장이다. 

또 해당 직원이 “제조사에 하자 처리 요청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유통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제품의 제조원은 ㈜웰팜이다.  

제보자 A씨는 “제품 용기의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제품 회수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 걸러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사과주스 중에서도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내부 곰팡이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해당 상품은 이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12일까지는 ‘품절’ 상태로 처리돼 있었으나 13일부터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다. 

판매를 중단하고 곰팡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곰팡이 피해사실이 ‘지속’ 발생했다는 직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소명하기로는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 확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갈변은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칼로 깎았을 때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주스에서 일부 갈변 사례가 있었을 뿐 곰팡이 발생이 수 차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곰팡이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넘어갈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갈변과 곰팡이가 헷갈릴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역시 그 부분이 의아하다”며 “갈변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일단 철수해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품은 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판매가 중단됐으나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와 같은 소셜·오픈마켓 등에서 현재 구입 가능한 상태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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