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가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사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5월 22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SPC와 최 회장이 체결한 TRS 계약의 경우, SK실트론 주식 소유권은 SPC에 있지만 수익과 손실은 최 회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한국투자증권 법인과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사기·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

금소원은 “발행어음 자금을 TRS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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