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오는 18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보수, 선임방법 등 모든 사항은 조합원 결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 등을 거쳐 변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보수 등 관련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돼 있었지만 기존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취급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보수 등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문조합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임원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등기사항 목록에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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