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대 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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